수강후기

안전점검

건설사업 안전관리(P)_계속교육, 16시간 ※ 작성자 임*근 작성일 2026-07-21 조회수 61

1. 안전 점검의 종류

1) 정기 안전점검 - 공사중 정기적 점검

2) 초기 안전점검 - 착공후 초기 단계에서 실시하는 점검

3).정밀 안전점검 - 이상 징후가 있거나 구조적 안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

4) 정밀 안전진단 - 중대한 결합이나 노후화가 의심될때 전문 기관이 실시

5) 긴급 안전점검 - 태풍 폭우 지진 화재 등 재난이나 사소 발생후 실시

6) 수시 안전점검 - 공사 여건 변화나 위험 요인 발생시 필요에 따라 실시

 

2. 안전 점검 내용

1) 가설 시설 (비계: 동발이: 거푸집등) 안전 상태

2) 굴착공사 및 흙막이 시설 상태

3) 구조물의 균열,변형,침하여부

4)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양중장비 안전상태

5) 출락방지 시설및 안전 난간 설치상태

6) 전기 설비 및 화재 예방 시설

7) 안전 관리 걔획 이행 여부

8) 근로자 보호구 착용 및 작업방법 준수여부

9)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 결과

 

3. 안전 점검, 안전 진단 기관

1) 국토안전 관리원

2) 국토 교통부에 등록된 안전 진단 전문기관

3)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등록된 구조 기술사 사무소 또는 종합안전 엔지니어링사

4)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인(구조기술사, 건축구조 기술사등)이 소속된 기관

 

특히 건설 진흥 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 공사에서는 공사 규모와 공종에 따라 정기 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의 시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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