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Ⅰ. 특성화 과정 (안전관리 전문) _ 원격28h+집체7h* 작성자 강*운 작성일 2025-06-07 조회수 17안전관리 전문 특성화 과정 수강후기 입니다.
우선, 강의 과목을 열거하면 ①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대응전략, ② 안전등급 결정 및 상태평가, ③ 건설현장 재해발생 이론의 이해 & 주요사고사례 분석, ④ 가설공사 안전, 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⑥ 토질 및 기초, ⑦ 스마트 건설 기술의 이해와 적용사례, ⑧ 건설안전 드론 촬영기법, ⑨ 건축물의 내진, ⑩ 일반건설기계 안전관리로 구성된 관계로, 건설공사의 이론과 실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커리큘럼 자체가 다소 연결 고리가 부족한 관계로 안전관리 전문 특성화 과정의 접근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듯 합니다.
제6장 토질 및 기초이론에 근거하면, 연약지반의 개념은 점성토는 N>4, 사질토 N>10 으로 구분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N치'에 대한 구분은 지반침하와 지지력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시공사 및 관리감독자, 설계자들은 'N치'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겸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 또한 오늘날의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 안정성 검토를 비롯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건설사업관리자에게는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부여 되지만, 건설진흥법상의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지 오래이고 이를 인정해야 하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건설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는 발주처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 분담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민간 공사든 관공사에 대한 설계안정성 검토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수정 방법, 시공중에 발생되는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정되어서, 공용중에 이르기까지 건설사업관리자의 역량 및 기능을 강화한 이후,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